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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!

도끼룩 2024. 7. 19.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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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~

 

2024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혜택을 받게 돼요. 이 대출은 학자금을 빌린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때부터 원리금을 갚는 방식입니다. 소득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달라요

 

 ○ 기초 . 차상위 및 다자녀

   - 기존 재학기간 ➡️재학기간 +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.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죠~

 

 ○ 기준 중위 소득 이하 (1-5구간)

  - 기존엔 면제 받지 못했지만, 이젠 졸업 후 2년 내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.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죠~ (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 9,913원 이하예요)

 

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~

 

 

학자금 대출 대상도 늘어나요.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두 종류가 있어요

 ○ 등록금 대출

     기존 학자금 지원 기간 중 '1~8구간'  ➡️ '1~9구간' 으로 확대됬어요! 1구간이 더 늘어난 거죠

  생활비 대출

     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(부모가 사망, 파산, 개인회생, 실직, 폐업했거나 본인이 파산, 개인회생, 폐업, 청소년 쉽터에 3개월 이상 산 경우)까지 확대

 

학자금 지원구간은 온 가족이 버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자택, 토지, 현인 1,718만 금, 보험, 자동차 등을 합해서 산정한 '월 소득인정액'으로 결정해요.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% 인 1,718만 9,739원 이하 (4인가구)예요. 

 

상환을 미룰 수 있는 조건도 늘어났어요

 

기존엔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 실직, 폐업, 퇴직,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상환을 2년간 유예해줬는데요. 이젠 여기에 재난 피해로 인한 사유도 추가돼요!

단, 7월 1알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먼 적용되고, 또 유예 기간에는 이자도 면제해준답니다.